쓰레기를 자꾸 남의 집 현관에다가 버리는사람이 있는데 처벌을 내리고 싶은데 이런사람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씨씨티비잇어서 특정인은 지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그 규모가 단순한 쓰레기 투기의 정도가 아니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하는바,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