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골절로 인한 장애등급 신청가능 여부
2번 경추 치상돌기 골절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핀을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평생 핀이 박힌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기능 상실이 동반되는데
장애 등급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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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경추 골절의 경우 장애 등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경추의 운동범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각도)가 정상 범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장애 등급 6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 범위의 1/4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률을 1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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