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청부터 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경추 골절의 경우 장애 등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경추의 운동범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각도)가 정상 범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장애 등급 6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 범위의 1/4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률을 1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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