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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아비17
빼어난아비1721.03.22

양도세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17년 2월 A등기 1층 5천 상승

17년 10월 B등기 11층 5천 상승

21년 4월 청약당첨 24년 1월 입주예정

비조정 지역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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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익이 적은것부터 먼저파는것이 유리하지만 구체적인 소재지,취득시기,취득원인 등 기재해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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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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