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떳떳한칠면조223
떳떳한칠면조22322.01.02

다주택자 (비규제지역)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비규제지역 1채 소유해서 살고있고,

비규제지역 분양권 2개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상)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1.1억매수 예상)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1. 이럴경우 취득세는 어찌되나요?

2.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추후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21년 이후 취득분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이전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주택수포함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당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입주후 일반세율로 양도하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시기에 따른 구분점이 많아

    적어주신 정보많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취득세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후 새로 취득한 권리라면 취득세 산정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공시가격 1억이하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중과배제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2.종합부동산세는 분양권이 완공될때까지는 종부세부과대상이 아니며, 주택공시가액 6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주택공시가액의 합이 6억이 안된다면 종부세부담은 없습니다.

    3.양도소득세는 모두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이라면 중과배제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에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2개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 적용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3. 비조정지역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