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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1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발생

11월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10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10월은 발급시기가 지났는데 가산세가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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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10월 발급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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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1월분의 공급액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

    하고 다시 10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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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1.10까지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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