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발생
11월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10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10월은 발급시기가 지났는데 가산세가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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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10월 발급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1월분의 공급액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
하고 다시 10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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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1.10까지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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