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1월분의 공급액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
하고 다시 10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