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명의를 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현재 시가가 3억인 부동산의 50%지분을 받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세가 없더라도 등기 이전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상+조정지역일 경우 약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