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다가 단독 명의자의 지분을 공동명의로
지분 변경을 하는 경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단독 소유자가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수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단독 소유자가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지분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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