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 성립요건이 복잡하네요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으며,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제가 일전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계속 제가 명예훼손을 한걸로 굳게 믿고있으면서 고소를 남발하면서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신고한 경우" 라는 문구에 위배되기에 무고죄로 고소하는데 어려움지 있지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고소남발로 괴롭힐때 속수무책이로 시달려야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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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닭가슴살야채구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실제로 작성자 분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것이고 그 후에는 동일한 안건으로 다시금 고소를 할 수 없어 계속적인 고소로 질문자분을 괴롭히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질문자분의 의견일 수 있으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고 그 후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 변호사나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 진행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일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