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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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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 성립요건이 복잡하네요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으며,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제가 일전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계속 제가 명예훼손을 한걸로 굳게 믿고있으면서 고소를 남발하면서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신고한 경우" 라는 문구에 위배되기에 무고죄로 고소하는데 어려움지 있지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고소남발로 괴롭힐때 속수무책이로 시달려야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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