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허위고소고발 징계처리 할 수 있나요?
죄명은 맞으나 제가 사실을 적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 내용 적시) 하여 사이버에 올렸는데 고발인측이 제가 거짓 사실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가 인테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다고 경찰 검찰 모두 허위고발로 넣었는데 이 경우 피의자인 제가 무로고 넣거나 고발인측 수사중지나 징계처리 가능할까요?
법률
죄명은 맞으나 제가 사실을 적시 (오로지 공공의 이익 내용 적시) 하여 사이버에 올렸는데 고발인측이 제가 거짓 사실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가 인테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다고 경찰 검찰 모두 허위고발로 넣었는데 이 경우 피의자인 제가 무로고 넣거나 고발인측 수사중지나 징계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