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왜가리183
검은왜가리183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무고죄 성립기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진행시

가해자를 불상(미상)으로 작성하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경우

추정자가 무죄로 판결나면 역고소로

제가 무고죄를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났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이를 질문자님이 인식했음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이상 피고소인이 무죄가 나왔다고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정도이지 그 사람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