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무고죄 성립기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진행시
가해자를 불상(미상)으로 작성하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경우
추정자가 무죄로 판결나면 역고소로
제가 무고죄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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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났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이를 질문자님이 인식했음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이상 피고소인이 무죄가 나왔다고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정도이지 그 사람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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