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진행시
가해자를 불상(미상)으로 작성하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경우
추정자가 무죄로 판결나면 역고소로
제가 무고죄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