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났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이를 질문자님이 인식했음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