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타업장에서 근로를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10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도 종소세 신고시 공제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9월 사업장 순이익 : 8000만원
11월~12월 근로소득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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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월 개인 지출 : 3000만원
10월~12월 개인지출 2000만원
일경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8000+1000)-(3000+2000)이 되서 4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지
사업 영위 기간의 수익과 지출만 계산하여 (8000-3000) 5000만원에 대해 종소세를 납부하고
이번년도 12월 연말정산때 (1000-2000) -1000만원에 대해 공제및 환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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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영위 기간에 발생한 지출금액만 반영하여 신고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경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업소득의 계산 - 소득: 8,000만원 비용: 3,000만원
근로소득의 계산 - 10~12월간 발생한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00만원
다만, 1~9월 사업진행시 발생하였던 경비 중 10~12월에 지출한 비용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