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종합소득세가 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 세율은 3억원까지는 20% , 3억초과는 3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
3. 로또 당첨금은 20억원으로 가정하면
3억원X 20% = 60,000,000원
(20억원 - 3억원)X30%= 510,000,000원
원천징수 소득세 = 570,000,000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57,000,000원 ( 570,000,000원X10%)
원천징수 세금합계 = 627,000,000원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 1,373,00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