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란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와 시가와 같게하여 산정하면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등 각종 준조세, 복지 수여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지가와 시가를 같게 해서 정하면, 복지혜택자들을 대량으로 탈락시킬수도 있고, 국민들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취득세등 각종 세금을 올라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