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2층에서 물이 새는데 이럴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1, 한달반정도 전에 2층서공사함서 1층에(저희가게) 물이샜어요
2, 저혼자 다 치웠어요 참고로 오픈2개월됬고 인테리어 새로한거임
3.2층공사하신분이 차후 문제발생시 보상하겠다함, 별문제없어 그냥넘어감
4.한달반후에 2층공사한부분 터져 다시1층으로 새벽내내 물이떨어짐
5.30평가량 그많은물 양동이로 퍼냄 남편이랑둘이서
6. 그업자분 보상해주겠다 약속함 월요일에 ~지금은 금요일이구요. 계속핑걔대면서 미루고있어요,급기야 목요일 연락안받음
7. 페인트얼룩과 등이 나갔고 지금은너무화나요 믿게끔하고 기만하고있는것같고 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 넘화나요
8,이사람어떻게 할까요
9.그날의 영상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공사 등의 공작물의 관리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 공작물 (2층)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렿 ㅐ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