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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가게 2층에서 물이 새는데 이럴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1, 한달반정도 전에 2층서공사함서 1층에(저희가게) 물이샜어요
2, 저혼자 다 치웠어요 참고로 오픈2개월됬고 인테리어 새로한거임
3.2층공사하신분이 차후 문제발생시 보상하겠다함, 별문제없어 그냥넘어감
4.한달반후에 2층공사한부분 터져 다시1층으로 새벽내내 물이떨어짐
5.30평가량 그많은물 양동이로 퍼냄 남편이랑둘이서
6. 그업자분 보상해주겠다 약속함 월요일에 ~지금은 금요일이구요. 계속핑걔대면서 미루고있어요,급기야 목요일 연락안받음
7. 페인트얼룩과 등이 나갔고 지금은너무화나요 믿게끔하고 기만하고있는것같고 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 넘화나요
8,이사람어떻게 할까요
9.그날의 영상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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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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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공사 등의 공작물의 관리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 공작물 (2층)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렿 ㅐ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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