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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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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원룸의 방충망이 뜯어져있을때, 집주인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년 전세계약 한 원룸의 방충망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끝이 뜯어져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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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라고 방충망을 수리해 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하실때 그동안 추워서 문열일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며칠전 보니 뜯어있더라....수리해 달라고 말해보세요.

      만약 안해주면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1000원짜리 방충망 수리 패치 팝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훼손의 이유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여야 합니다. 보통 원룸주인들은 어지간한것들은 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라면 혹시 주택관리업체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다고 하시면 주택관리업체에 먼저 수리여부를 여쭤보시고

      없다고 하시면 집주인과 협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망가져 있었으면 요구하기가 좋은데 살면서 망기졌다고 요구하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말씀드려보세요

      집주인들의 성향이 다 다르니 그래도 요구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