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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31

임대차계약 후 입주전에 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전에 청소를 하다보니 방충망이 삭아서 찢어지고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방충망을 교체해달라고 하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교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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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모품 성격의 방충망은 월세인 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주고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직접합니다.

    우선 방충망이 본인의 실수로 그렇게 된건지 노후화 된것인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색안경 끼고 볼수 밖에 없거든요.

    월세라면 가급적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방충망이 온전한 상태를 가정으로 월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주인이 제공해야합니다.

    또는 본인이 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정도 타결된 수준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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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입주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해주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설이 아니기에 임대인이 거절한다고 해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상태를 사진을 찍어 보관하시고 구멍등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하시고 거주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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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충망 교체는 임대인이 해 주어야 하는데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으면 입주후에는 교체를 해주지 않더군요.

    파손된 방충망은 사진촬영해서 임대인에게 전송하고 증거자료로 남겨 놓으세요. 계약만료로 이주시

    원상복구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방충망 떼어내서 보관하고 철물점에서 모기장 구입해서 부착하고 이주할 때 방충망 부착해주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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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부분 입니다. 계약전에 꼼꼼히살피셨어야 이러한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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