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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이런경우에 상가계약 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500세대 아파트 단지 상가가 이번달말까지 입주지정 기한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20%는 2회차 납입했고 이후 연체되어 연체료만 1천만원정도 넘었는데요. 계약서상 계약해지시 위약금 10%가 표기되어 있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로 필요서류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요. 이런경우에 제가 해야할 조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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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은 계약금 계약시처럼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에 따라 위약금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서류등의 문제는 분양사에 직접 계속연락하여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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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할 생각이시라면 더이상 아쉬울 것은 없을 거라 보이지만 구두상으로 했다면 추후 다른말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문자나 톡등으로 근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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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해지는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해당사업장에 별도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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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에, 계약금 10%만 포기하고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우나

    아파트 상가위원회 자체 규약으로 위약금 10%만 표기되어 있으면 규약을 우선시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시공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계약해지 의사 밝히시고

    지속적으로 서류 달라 연락을 취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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