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상가계약 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500세대 아파트 단지 상가가 이번달말까지 입주지정 기한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20%는 2회차 납입했고 이후 연체되어 연체료만 1천만원정도 넘었는데요. 계약서상 계약해지시 위약금 10%가 표기되어 있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로 필요서류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요. 이런경우에 제가 해야할 조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은 계약금 계약시처럼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에 따라 위약금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서류등의 문제는 분양사에 직접 계속연락하여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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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할 생각이시라면 더이상 아쉬울 것은 없을 거라 보이지만 구두상으로 했다면 추후 다른말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문자나 톡등으로 근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해지는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해당사업장에 별도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에, 계약금 10%만 포기하고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우나
아파트 상가위원회 자체 규약으로 위약금 10%만 표기되어 있으면 규약을 우선시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시공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계약해지 의사 밝히시고
지속적으로 서류 달라 연락을 취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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