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합니다.
1. 보통 동호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역).
사진 동호회가 해당 사진작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인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동호회가 구성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해당 소득을 구성원에서 분배 후 구성원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구성원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