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관련 모임 회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님이 사업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고 연 회비를 법인에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해당 회비는 협회 또는 기관이 아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대표님들의 모임이며, 개인명의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는 어떤걸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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