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대표님이 사업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고 연 회비를 법인에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해당 회비는 협회 또는 기관이 아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대표님들의 모임이며, 개인명의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는 어떤걸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계좌에서 모임계좌로 입금 시 경비지출의 성격이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모임 관련하여 법인계좌에서 모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 관련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모임 자체가 임의단체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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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빙이 없다면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해당 모임 및 연회비와 관련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