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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랍스타129

충실한랍스타129

(세무) 비영리단체의 전자계산서발행시 소득세관련

저희는 예술공연목적 비영리단체입니다

초청공연으로 공연비를 지급받기위해 전자계산서 발행시에 소득세 신고관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연이 비영리단체의의 예술공연목적에 해당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