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부결인데 임대인 가계약 미반환 고민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빌라 2억짜리 전세입주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잔금일(이삿날) 까지 한달정도 남았어요.

은행 전세대출 조건으로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프로를 넣었으나

은행에서 물건지 사유로 대출이 거절됐어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은행과 통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함)

다른 은행에서도 다 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나 임대인은 자기집이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할수 없다며 은행에 민원을 넣었으니 잔금일까지 대출이 나오게 할꺼래요. 그러니 이건 대출 거절이 아닌 대출 보완 기간이니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네요

저는 민원 넣어봤자 잔금일에 대출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상 은행에서 말을 바꿀리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가야해서 당장 갈곳도 없거든요

저는 지금 다른 집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임대인측이

너무 완강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모르겠어요

그 임대인 말대로 혹여나 대출이 되면 다른 새로운집 구했다가 낭패일꺼 같고요..

제 상황에서 그냥 임대인 민원 넣은걸 기다리실지 다른집 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적인 절차도 아닌 민원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부분인바, 무한정 이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은행측에 민원을 제기한 은행측에 민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없다면 다른 집을 구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