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주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법적인 소유자를 말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등은 선박을 제조하여 선주가 될 해운회사들에게 선박을 납품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주는 아주 가볍게는 고기잡이배의 선장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형선박의 경우는 해운회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해운회사에서 그 배를 운항한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용선계약을 체결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소유권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