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를 등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