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월세 세액공제 예상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예상세액 결과보기에 클릭 시, 월세 세액공제 12% 또는 17%가 반영되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월세를 세액공제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원래, 반영이 되지 않고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를 등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지급액 x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월세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미 모든 공제를 받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일부만 공제받아도 세금이 전액 환급이 된 걸 수도 있으니 실제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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