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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4

연말 정산 월세 세액공제 예상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예상세액 결과보기에 클릭 시, 월세 세액공제 12% 또는 17%가 반영되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월세를 세액공제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아니면 원래, 반영이 되지 않고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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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를 등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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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지급액 x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월세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미 모든 공제를 받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일부만 공제받아도 세금이 전액 환급이 된 걸 수도 있으니 실제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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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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