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더라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또는 수정 입력으로 들어가 기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뒤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납입액을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5월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해 월세 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등 월세 지급증빙이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가능하므로, 늦게 발견해도 대부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