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내려받기를 했는데 월세공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있어서 일단은 그대로 신고는 했는데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더라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또는 수정 입력으로 들어가 기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뒤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납입액을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5월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해 월세 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등 월세 지급증빙이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가능하므로, 늦게 발견해도 대부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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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5월 말까지) 월세 세액공제 반영하여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수기로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탭에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