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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4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할때 부가세도 일단 매출로 잡히는 건가요?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할때 부가세를 따로 받게 되는데 이 부가세가 매출로 잡히는건가요? 세금으로 잡혀서 매출로는 안잡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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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내께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입할때 지불한 부가세 역시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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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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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가세는 매출로 잡히지 아니합니다.

    세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부채성격으로 잡혀있다가 납부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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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예수금에 해당합니다. 예수금이란 본인이 잠시 갖고 있다가 납부하는 세금 등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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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응 하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게 되는 데, 매출시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국가세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예수금(일종의 부채)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기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실제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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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회사 매출시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계정인식됩니다.

    예를들어 110원(10원 vat)짜리 물건을 판다고하면

    현금 110 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이런식으로 분개되어 장부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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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느 핀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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