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응 하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게 되는 데, 매출시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국가세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예수금(일종의 부채)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기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실제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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