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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하운드258
용감한하운드25824.02.28

퇴사 예정이였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서 다음주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의 1년 근무하였고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입니다. 4대보험 없었습니다.

기존에 1년을 채운 후(3월 21일) 퇴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계 담당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해 언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2월 28일) 29일까지 근무 후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대표님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 방학 중 한 달 정도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근무 시간에서 빠지나요?

2. 처음 일을 시작할 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2,500원이였고 월, 수, 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 하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바뀌었고 방학에는 거의 풀타임 근무 하였습니다.(주 5회 10시 ~ 18시)

3. 여름 즈음에 여름 말에 13,0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되었으나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 일요일 오전 출근 수당

2. 주휴 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구두로 기본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기본 시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 13,000원)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추가로 필요한 정보 말씀하시면 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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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빠질수도 있고 안빠질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따져볼 사안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검토도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노무사에게 방문상담 등을 통해 꼭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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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방학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당초 사직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방해로 사직희망일까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출근 수당과 주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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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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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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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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