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년 근무하였고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입니다. 4대보험 없었습니다.
기존에 1년을 채운 후(3월 21일) 퇴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계 담당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해 언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2월 28일) 29일까지 근무 후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대표님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 방학 중 한 달 정도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근무 시간에서 빠지나요?
2. 처음 일을 시작할 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2,500원이였고 월, 수, 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 하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바뀌었고 방학에는 거의 풀타임 근무 하였습니다.(주 5회 10시 ~ 18시)
3. 여름 즈음에 여름 말에 13,0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되었으나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 일요일 오전 출근 수당
2. 주휴 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구두로 기본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기본 시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 13,000원)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추가로 필요한 정보 말씀하시면 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