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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상장 전, 재단의 계획에 없던 거래소의 기습상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일 중 기습상장, 이른바 도둑상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재단측은 의논 없이 자의로 상장한 거라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재단이 코인을 발행할 때 투자자 대상 분배한 물량이라도 법적인 계약 관계가 있을 텐데요. 암묵적 동의 없이 상대를 무시한 일방적 상장이 가능할까요?
기습상장한 경우 물량이 적지 않은데 장부거래의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경우 입출금을 막아 놓고, 높은 가격의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구매자가 법적으로 문제로 삼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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