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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뻐꾸기69
영민한뻐꾸기6919.05.04

코인의 상장 전, 재단의 계획에 없던 거래소의 기습상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일 중 기습상장, 이른바 도둑상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재단측은 의논 없이 자의로 상장한 거라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재단이 코인을 발행할 때 투자자 대상 분배한 물량이라도 법적인 계약 관계가 있을 텐데요. 암묵적 동의 없이 상대를 무시한 일방적 상장이 가능할까요?

기습상장한 경우 물량이 적지 않은데 장부거래의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경우 입출금을 막아 놓고, 높은 가격의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구매자가 법적으로 문제로 삼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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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코인의 상장 전, 재단의 계획에 없던 거래소의 기습상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 화폐는 아직까지 법률의 테두리안에 들어있는것이 거의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듯 합니다

    도둑상장이라고 표현을 하셔쓴데 사실상 altius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재단이 코인 발행을 할때 아직 암호화폐는 법적인 계약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빗X거래소에 상장 하려다가 연기가된 ORXX코인을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ORXX 의 경우 해외 빌XX거래소에서 참여한 ICO코인으로 기습 상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기습 상장 된거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제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코인중 대표적인 메이져 코인인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이오스등의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재단의 허락을 받고 상장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면 투자자들이 여기 저기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에서 입금이 들어와 거래를 하기때문입니다.

    이런 거래소들의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이 되야 되는데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어려울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