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통쾌한거위120
통쾌한거위120

이런 경우 새차용증 변경 가능 할까요?

아버지께 차용증 쓰고 5000만원 빌렸습니다.그리고 매달 20만원씩 원금을 갚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자가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장기 입원 하시게 되셔서 제가 매달 카드로 병원비 60만원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60만원도 원금상환으로 포함 시키려는데 차용증만 수정 하면 되는지요?총 80만원을 상환 할 경우 4.6%의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원금 상환으로 잡히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자녀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아버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한 원금을 상환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차입금을 상환 또는 상계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금액의

    지출액 등이 아버지와 관련된 지출금액이라는 증빙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만 수정하시면 되며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