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연장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퍼센트가 계속 적용됩니다. 만기 연장 후에도 매도 없이 주식 매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좌는 일반계좌로 전환되며, 이 경우 자동 매도 없이 매도와 매수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계좌로 전환될 때 세제 혜택은 없고, 발생한 손실은 일반 과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에서 직접 매도나 환매 후 일반계좌로 전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분리과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ISA 만기 연장은 만기일 90일 전부터 전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ISA 만기 연장 후에도 계속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연장은 1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만기 연장 후에도 세제 혜택이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만기 자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만기 후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연장 후 주식 매수를 할 때는 상황에 따라 연장이나 해지 후 재가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ISA 계좌를 만기 연장하지 않고 일반계좌로 전환할 경우, 만기 후에는 세제 혜택이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ISA계좌는 만기가 되더라도 당장 현금화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기 후에 발생한 손실은 일반 과세로 계산됩니다. 즉 ISA 계좌의 만기 연장은 만기일 90일 전부터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고 일반계좌 전환하면 일반과세 되는 겁니다. 연장신청하지 않으면 보유한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환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손익을 실현시킨 후 일반계좌로 전환하니깐요. 따라서 연장신청하지 않고 일반계좌 전환하게 되면 자동매도 없이 매도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