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의 핵심가치인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 자율적 위원회입니다. 준법감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설명을 보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상법이 규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성격도 아니고, 상법이 규정한 준법지원인도 아닙니다.
즉,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의 핵심가치인 정도경영을 실천학 위하여 삼성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한화의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롯데의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samsungcompliance.com/common/committee/greeting.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