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 투명성과 관련된 법입니다.
전자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후자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 반부패경영과 관련하여서는 iso37001과 같은 반부패경영시스템의 국제인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