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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각시79
영리한박각시7923.01.31

가족에게 많은 금액을 송금할떄 세금?

안녕하세요 가족에게 많은 금액을 송금할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때마다 금액 상관없이 세금이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 집을구매하기 위해 가족이 돈을 보탠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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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용도, 의도,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송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 이 경우 차입자는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로 빌리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으나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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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 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을 체크하므로 해당 기간 내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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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 무상이전시 증여이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율은 10%~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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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현금을 대여하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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