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용도, 의도,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송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 이 경우 차입자는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로 빌리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으나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는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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