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가족간에 주택을 수리하거나 구입 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2) 자녀 등이 부모님 등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자금을 받는
부모님 등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모님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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