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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3.17

가족간에 돈거래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1. 집수리 또는 집 구입등 으로 가족간에 큰돈이 오가게 되면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2. 아무 이유없이(그냥용돈?느낌) 천만원정도 부모님이 주시면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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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대가 없이 목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사회통념 상 생활비 목적의 용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천만원은 일반적인 용돈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수리나 주택 구매 등으로 현금을 무상으로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 등 무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부모님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 이전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거나 4천만원(미성년자 1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가족간에 주택을 수리하거나 구입 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2) 자녀 등이 부모님 등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자금을 받는

    부모님 등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모님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해당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