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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12.09

가족간에도 계좌이체시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가족간에도 계좌이체시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예를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나 병원비. 물건구매비 목적으로 200만원~300만원 정도를 매달 계좌이체 한다면 문제가 되거나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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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생활비, 부양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0~300만원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판단되고, 부모님이 해당 돈을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셨을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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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항목 및 비용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 목적이라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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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이체내역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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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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