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항목 및 비용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 목적이라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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