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취(주취중) 단순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24살
전과,범죄,청소년범죄 도 없음
고교 1,2,3 학년 개근이고, 담임선생님 행동발당사항에 칭찬이 자자함
대학교 상위10% 성적유지
국가자격증5개 등 우수한 학생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제 행동이 제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 자문구합니다
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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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해설
만취하여 걸음이 휘청이는 것이 찍히며,
제 친구2명과 본인 총3명이 인형뽑기가게에 입장함
-행위-
가게 구석 콘센트에 누군가 유선충전기에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이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다
그이후 휴대폰은 행방은 모른다
-그리고 3주후-
절도관련으로 경찰서 경위님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위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습득한 휴대폰을 집내부,의류 등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
-예상-
인형뽑기가게 나간후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습니다
(경위님 전화받기 전 까지 타인의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고 온것도 모르고 있었고 ,
명백하게 본인이 가지고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금액을 취한 목적이 없고 계좌조사 모든 조사 동참 가능한 정도로 실수였다는 것에 조사참여가 가능할정도로 억울한 감정입니다 )
저는 잃어버린분 한테 사죄를 빌고
휴대폰비용 을 꼭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
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취하가 가능한가요?
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
5.경찰관 경위님께 명백함과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훈방이나 검찰기소없이 끝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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