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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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하랑

하랑하랑

만취(주취중) 단순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

24살

전과,범죄,청소년범죄 도 없음

고교 1,2,3 학년 개근이고, 담임선생님 행동발당사항에 칭찬이 자자함

대학교 상위10% 성적유지

국가자격증5개 등 우수한 학생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제 행동이 제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 자문구합니다

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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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해설

만취하여 걸음이 휘청이는 것이 찍히며,

제 친구2명과 본인 총3명이 인형뽑기가게에 입장함

-행위-

가게 구석 콘센트에 누군가 유선충전기에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이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다

그이후 휴대폰은 행방은 모른다

-그리고 3주후-

절도관련으로 경찰서 경위님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위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습득한 휴대폰을 집내부,의류 등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

-예상-

인형뽑기가게 나간후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습니다

(경위님 전화받기 전 까지 타인의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고 온것도 모르고 있었고 ,

명백하게 본인이 가지고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금액을 취한 목적이 없고 계좌조사 모든 조사 동참 가능한 정도로 실수였다는 것에 조사참여가 가능할정도로 억울한 감정입니다 )

저는 잃어버린분 한테 사죄를 빌고

휴대폰비용 을 꼭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

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취하가 가능한가요?

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

5.경찰관 경위님께 명백함과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훈방이나 검찰기소없이 끝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 절도죄가 적용되겠습니다.

    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취하가 가능한가요? =>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취하하더라도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보통은 음주상태였다고 해도 고의가 부정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술에 취해한 행동이므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처벌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경찰관 경위님께 명백함과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훈방이나 검찰기소없이 끝낼수 있을까요? 위 4.와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무조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