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집상태 하자에대한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1월 15일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1월 16일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확장된집)
도배를 하다보니 창가쪽 누수를 알았고 누수로인해 집안에 마루와 석고보드를 댄 옆벽이 썩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루를 전체를 바꾸지 않고 부분 하자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황을 중개사한테 알렸고 중개사는 전집주에게 알렸습니다.
23년 여름쯤에 창가쪽 누수가있어서 실리콘 작업을 다시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제서 알게됨)
1월 18일 마루보수 하시는 분과 전집주가 현장에서 만나서 견적관련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루보수하시는분은저희가부름)
1월 19일 견적서와 계좌를 전집주에게 보냈고 보내줄수 없단 얘기를 했습니다.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현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보일러누수로 인해 그것도 교체하고 작은방도 누수로 인해 저희가 장판이랑 다 교체했습니다.
마루보수부분만 받을려고 하는건데 그것도 어려운건가요??민사를 걸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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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하고 6개월까지는 누수로 인한 하자는 매도인이 고쳐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응하지를 않는다면 모든확실한근거로 소송을 하시게 맞는거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히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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