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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여치39
목마른여치3922.12.22

오피스텔 보일러 누수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거죠?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올해 3월에 이사 왔구요 아랫집 물이샌다고 천장이 젖었다가 말랐다가 한다고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왔는데 보일러 누수라고 하셨어요. 보일러 고쳐야 하고 아랫집 도배와 보상을 협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수리비 포함 도배비용과 보상은 다 제가 아닌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혹시나 제가 내야하는 걸까봐 신경쓰여서 질문 남깁니다. 보일러도 소모품으로 분리되나요? ㅜㅜ 제가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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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환한노린재233입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물론 보일러도 교체해주셔야 하니 집주인께 상황을 알리시고 빨리 수리하도록 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늑대48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킬 의무가 있습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가 발생하여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문제 등이 생겼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계약 전에 일어난 모든 하자와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고장이라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시면 알아서 처리해드릴겁니다.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는없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