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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말벌252
자유로운말벌25221.01.22

월세인데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월세인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A/S를 불렀더니 센서가 나갔다며

18만원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서 지불 했습니다.

고치고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보일러가 7년밖에 안된거니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고장이 난것도 아닌데 왜 수리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 말씀처럼 몇 년 기한으로 집주인이 내거나 세입자가 내야한다는 법률 조항이라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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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년 기한으로 집주인이 내거나 세입자가 내야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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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의 고장의 경우 세입자의 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센서 고장 이라면 집 주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집 주인에게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요청하신 후 수리해주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 남기신 후 직접 수리 후 수리비를 집 주인에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법률로 보일러 수리의 경우 몇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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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중 임차목적물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없이 보일러 자체의 하자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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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처럼 비용부담이 상당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고 미리 임차인이 지급한 위 수리비 상당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7년의 가동 기한도 지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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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일러 수리의 경우,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고장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관리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규정입니다. 몇년 내에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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