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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18

이럴때 배관수리비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5년정도 된 아파트 에서 살고있습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하는데요.

수리는 윗집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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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마트한떄까치260입니다.

    5년 정도 연한이 된 아파트 인가요?

    아님 거기서 5년을 지내신 건가요~??

    5년 연한에 5년 사셨으면 주인분과 상담이 필요할듯

    합니다만

    전세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전등.. 하수구막힘.. 등의 소모품류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세를 줄때 수리를 하는거고요~

    보일러..전압 불안전등 사용하면서 고장의 원인을

    알기 쉽지 않은 품목은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고요

    세입자라면 자가분담금이라는걸 관리비쪽으로

    내고있을거예요~ 고거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관리 과실이 아닌 배관의 문제라면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에 대해 연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굉장한까치37입니다.

    일단 먼저 집주인한테 문의를 해야할거 같아요

    왠지 설계 구조상에 문제가 있을거 같고

    보조품들이 문제가 있어보인다면 쓴이가 부담하면 될텐데 그거도 아닌거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