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배관수리비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5년정도 된 아파트 에서 살고있습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하는데요.
수리는 윗집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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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한떄까치260입니다.
5년 정도 연한이 된 아파트 인가요?
아님 거기서 5년을 지내신 건가요~??
5년 연한에 5년 사셨으면 주인분과 상담이 필요할듯
합니다만
전세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전등.. 하수구막힘.. 등의 소모품류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세를 줄때 수리를 하는거고요~
보일러..전압 불안전등 사용하면서 고장의 원인을
알기 쉽지 않은 품목은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고요
세입자라면 자가분담금이라는걸 관리비쪽으로
내고있을거예요~ 고거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관리 과실이 아닌 배관의 문제라면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에 대해 연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한까치37입니다.
일단 먼저 집주인한테 문의를 해야할거 같아요
왠지 설계 구조상에 문제가 있을거 같고
보조품들이 문제가 있어보인다면 쓴이가 부담하면 될텐데 그거도 아닌거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