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입금 받는 거 국세청 통보되나요?
중국에서 매달 900씩 5000만원정도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소득은 아닌데 국세청에 자동 통보돼서 소명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구매시에 해당 금액 증빙하라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외화로 입금을 받는 경우 해외 외화 입금 자료는
한국은행에 보고되며, 한국은행에 보고된 외화 내역은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
등을 공문으로 수취하여 정상적인 자금인 지 여부와 세금 신고 등이 정상적
으로 된 것인 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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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통보는 되지 않지만, 해당 자금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