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투자목적으로 들어온 돈을
해외에서 외국인이 투자,사업 목적으로 한국인 개인계좌에 송금시 신고해야할 서류나 부가세 같은것들이있을까요?
예를들어 해외에서 외국인 개인통장에서 5000만원을 한국으로 한국개인통장으로 받았을 경우엔
신고해야할 서류가 따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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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두분간 투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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