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인이 투자,사업 목적으로 한국인 개인계좌에 송금시 신고해야할 서류나 부가세 같은것들이있을까요?
예를들어 해외에서 외국인 개인통장에서 5000만원을 한국으로 한국개인통장으로 받았을 경우엔
신고해야할 서류가 따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두분간 투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