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재료(사업자통관) - 수작업후 완성품 판매 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이는 수입하는 재료 자체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상업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개인통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있어야되는바 상업적용도의 경우에서는 이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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