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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콩중이171
느긋한콩중이17123.05.11

개인통관으로 수입후 완성품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통관으로 재료 diy세트를 구매후 수작업(핸드메이드)하여 완성품을 판매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재료조차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해야하는것일까요??

Q 재료(개인통관) - 수작업후 완성품판매

재료(사업자통관) - 수작업후 완성품 판매 뭐가 맞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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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면 사후에 수입신고한 재료비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 세액으로 인식되어 환급 또는 세액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개인 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기에 사업 진행에 손해로 끼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이 맞는 것이기에 가급적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후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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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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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재료(사업자통관) - 수작업후 완성품 판매 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이는 수입하는 재료 자체가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상업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개인통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있어야되는바 상업적용도의 경우에서는 이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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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어떤 재료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통관시 재료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료에 따라 자가사용용도라도 검역 또는 인증 등의 절차를 꼭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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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 관세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매 등의 업무를 하신다면 어느 방향이든 사업자 신고 후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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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할 경우에는 미화 150불(미국은 150불) 이하는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되어 관세도 면제받아 납부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 판매할 물품은 처음부터 간이수입신고나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료 diy세트는 수입신고하여 정상수입통관되었다면, 수작업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판매하던지, 원상태로 재료만 판매하던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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