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안전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등의 식품검역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멸종위기 종 검역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수입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이외에도 세관장확인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 전에 이행이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관장확인 대상은 관련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 절차는 규정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확인 대상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할 수 있다면 직접 이행하여 수입통관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은 절차 등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해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세관장확인대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세관장확인대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 대상을 확인하여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렵다면 관세사나 컨설팅 업체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