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취득 시 법무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법무사를 통해서 납부하고 들어간 비용인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보수액, 인지, 채권, 등본발급비용, 서기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증여 시 들어갔던 법무사 비용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