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취득 시 법무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법무사를 통해서 납부하고 들어간 비용인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보수액, 인지, 채권, 등본발급비용, 서기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증여 시 들어갔던 법무사 비용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ㅈ증여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평가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금액에 대해서 채무액을곱하고 증여가액을 나눈금액에 대해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가액을 대체적방법으로 적용하는지 / 시가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가액을 대체적방법을 적용한다면 - 개산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비용(법무사비용등)은 반영되지않습니다.
양도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면, 말씀하신 비용은 전부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채권은 할인액만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