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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
항목에취등록세,교육세,인지대, 증지대,채권할인료(이전),채권할인료(설정),제증명료,취등록세대행,채권대행,출장료,보수료,부가가치세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채권할인료(설정)은 은행에서 부담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처분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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