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비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항목에
취등록세,교육세,인지대, 증지대,채권할인료(이전),채권할인료(설정),제증명료,취등록세대행,채권대행,출장료,보수료,부가가치세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채권할인료(설정)은 은행에서 부담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처분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