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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선정특례 질문드립니다..

의료보험에 중증질병에 대해 선정특례가 있던데

신청중 의료보험 가입자면 누구나인가요 아님 그 외 재산 나이 자녀 조건 등 따로 있나요?

또한 치매도 항목에 있던데 중증치매는 어느정도를 얘기하며

치매에 간병인 등 또한 암이나 이런질병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인비용까지 포함해

본인부담금 5%일까요? 아님 간병인은 내용중 제외 되어 있을까요?

또한 내용찾아보니 재산문제나 소득문제 가구당소득문제도 조건에 있는거같은데

예를들어 재산 토지 5억있으면 못받나요?

예를들어 월소득 500만원이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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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이나 중대질환이나 난치성희귀질환으로 산정특레자가 되는것은 재산이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자가 되면 급여부분에 대한 의료비에 한해서 5%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혜택이 됩니다 비급여항목의 의료비나 그외 간병비등은 모두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합니다 중증치매는 많이 심한편입니다 판정하는 척도는 심사를 하시는분들이 문항을 체크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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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에는 본인부담금과 건강검진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부담금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입원, 외래, 산정특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역시 균등하게 적용을 받는데요. 대신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질환에 한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즉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해당되어야 산정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암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 진료비의 5%이며,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 치매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 진료비의 10%,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는 최대 30일 동안 총 진료비의 5%이며, 중증화상 등록자는 1년간 총 진료비의 5%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정특례는 재산에 따른 차등적용이 없고요. 이 부분은 제가 놓쳤네요. 수정합니다.

    재산에 따라 적용을 차등적용을 하는 것은 바로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상질환이 암뿐만이 아니라 입원시에는 모든 질환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외래에서는 한정해서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지원대상인데요. 산정특례와의 차이는 입원에 대해서 산정특례는 1248개 질환으로 한정해서 하는데요.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에 대해서 모든 질환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 소득기준을 나눠서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 대상이고요.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이며 가구원수 4인 경우에 직장보험료 165,070원 이하 이며 지역보험료 166,370원, 지역 직장 혼합인 경우에는 166,900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재산기준은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를 제외합니다. 다만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는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수준에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습니다.

    간혹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암 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산정특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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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암산정특례는 치료비 중 급여의 5%만 본인부담으로 간병인 등 비급여는 제외입니다.

    중증치매는 영상검사,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아야 하며 CDR척도 2점이상,전반적퇴화척도(GDS)5점 이상,간이정신상태검사(MMSE)점수18점 이하이어야 합니다.5년간 본인부담 10%이며 5년이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비급여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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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특례는 공단에서 지정한 질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나이, 재산 등 그런 것은 무관하고 주치의 진단과 공단 기준에 부합을

    해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치료에 한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질문에 있는 간병비 등은

    제외입니다. 오직 치료비(약제비 포함)만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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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재산유무와 관련 없이 특정 질환에 대해 적용됩니다.

    산정 특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만성 신장 질환 및 투석 환자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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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암이나 치매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비의 일부만 본인 부담으로 지원됩니다. 간병인 비용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치료비에 한정되어 있고요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재산이 매우 많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조건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치매의 경우 등급 판정 기준이 있으며 간병인 비용은 별도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