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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135
청렴한쏙독새13522.07.17

교통사고 합의볼때 후유증에관해서

교통사고 합의볼때 (후유증에 한해서)어떻게 해야할까요.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입니다.의사말로는 수술할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약먹고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면서 경과는 지켜보자고합니다.나중에 완전파열이 되면 그때 수술한다네요.지금도 통증이있어서 병원다이고있습니다.처음보다는 많이나아지긴해서 그냥합의볼까하는데 후유증에 신경쓰이네요.2/23일날사고나서 2주입원하고 계속 통원치료(100번)정도받고있습니다.mri는 6/23일 찍었고요...이젠 일도해야하고해서 병원갈시간이 잘안나고해서...합의를보고 후유증에관한건 따로명시하고(어떻게적어야할지?)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조금아플땐 참았다가 많이아플때마다 병원가면서 계속치료받으면서 어깨 경과를보는게 나을까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은되어있고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보고 후유증에관한건 따로명시하고(어떻게적어야할지?)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조금아플땐 참았다가 많이아플때마다 병원가면서 계속치료받으면서 어깨 경과를보는게 나을까요?

    : 사실 이부분은 선택의 문제이며, 결국은 님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님의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남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유증에 관하여 명시하고 합의를 한다면, 보험사의 경우에는 통상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하지 않으며, 해당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추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님의 몸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향후치료비를 통해 합의를 하거나, 좀더 경과를 보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합의는 좀 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추가 지불보증이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근개 자체가 기왕증도 있는 곳이기에 사고로 인한 것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한 후 수술 여부 확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