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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7.29

Ktx요금 전액 환불받으려면 언제까지 취소해야하나요?

ktx기차표 예매 후 탑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취소해야 전액 환불이 되나요? 취소 시간별 환불액은 각각 어느 비율로 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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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금~일요일및 명절과 같은 특별 수송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출발 하루 전까지(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시 무료)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열차가 출발한 경우 20분까지는 15%, 20분-60분까지는 40%, 60분 경과 후부터 도착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ktx환불 규정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서 공휴일이 규정이 다릅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이며, 금요일과 공휴일은 출발 1일전까지 400원, 출발 3시간전까지 5%입니다. 출발후 20분까지는 15%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전액환불 조건은 요일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월요일~ 목요일 승차권은 열차 출발전 3시간 이내 해야하고 그외 요일 승차권은 전액환불은 없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