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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람쥐283
쿨한다람쥐28323.08.03

주차되어 있는차에 음주로인한 문콕 어떻게 배상받는게 좋을까요?

주차를 해놓고 차에서 잠시 정리중이었는데 옆차가 내리면서 문콕을 했네요 상습문콕차량이라 주의주려 얘기하는데 음주까지 했더군요. 괘씸하고 문콕이 조금생겼는데 혼내주고 싶어요 어떤 대처가 빌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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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우선 보험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접수하시고 차량이 운전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블박에 찍히거나 주차한 곳 CCTV 설치되어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음주 상황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매콤이입니다.

    음주는 그 즉시 신고하지않는이상 음주로서 처벌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문콕은 cctv나 기타증거가지고 소송가야 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주차되어있는차량을 음주차량이시면 바로 경찰불러서 신고해버리세요. 그런분들은 정신차리게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콕 보상도 받으시구요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신고하시면 보상은 받을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이면 그즉시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안녕하세요.

    맘이 상하셨을거 같습니다. 음주를 하고 그랬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신것같은데,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도의상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문콕상태에 대해서는 뒷처리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문콕으로 차량파손이 심하면 그것을 청구하시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대물차량사고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