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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음주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목적지를 확인하려고 주행하다가 잠깐 정차를 했는데 음주차량이 운전석 쪽 문을 쭉 긁으면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날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안된 상태라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상대방이 사정하길래 수리비 정도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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