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음주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목적지를 확인하려고 주행하다가 잠깐 정차를 했는데 음주차량이 운전석 쪽 문을 쭉 긁으면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날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안된 상태라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상대방이 사정하길래 수리비 정도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정차구역이 아닌곳에서 정차중 음주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툰다면, 음주차량의 음주정도 및 사고장소 및 불법주정차 차량의 통행방해정도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의 과실은 불법주정차의 과실은 10%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음주차량은 음주 자체에서 형사처벌등의 약점이 있어 융통성있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현장의 도로 여건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정차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귀하에게도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20%내외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음주운전 사실이 있더라도 과실비율이 결정되는데
약간의 변수는 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요소가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위치 및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정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을 묻고는 있습니다.
단지 음주 운전자에 의한 사고라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일부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에서 20%가 가산되게 되어
질문자님이 상대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 20%까지 과실이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대물배상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받아야 겨우 손해가 없는 것이고 수리하고 다니는 시간 등을 따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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