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정차구역이 아닌곳에서 정차중 음주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툰다면, 음주차량의 음주정도 및 사고장소 및 불법주정차 차량의 통행방해정도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의 과실은 불법주정차의 과실은 10%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음주차량은 음주 자체에서 형사처벌등의 약점이 있어 융통성있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